사진=JTBC방송 화면 캡쳐
[뉴스21 통신=추현욱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가상화폐 거래 갈등으로 패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40대 남성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패싸움을 하다 도망가던 두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크게 다쳤고, 40대 남성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법원은 남성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한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40대 남성은 도망치던 남성이 권유한 코인에 투자했다 금전 갈등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과 함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두 명에게도 법원은 실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