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이 이달 5일부터 9월 27까지 54일동안 7개 읍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9. 06. 30.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사무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직권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기간에 조사원이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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