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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주민세 균등분 2억 9,100만 원 부과 - 7월 1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개인은 1만 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5만원~50만 원까지 차등 부과   강성환 광주전남 총괄 부본부장
  • 기사등록 2019-08-19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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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청 청사 전경 / 함평군 사진제공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2019년도 주민세 균등분 29,100만 원을 일제히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등 신규 법인 증가로 지난해(28,400만 원) 대비 700만 원 가량 소폭 증가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과세기준일인 71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혹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은 개인(세대주)1만 원, 개인사업자는 5만 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 과세기준일이 기존 81일에서 71일로 변경됐고, 생계능력이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내달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7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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