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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 발의 - 성과가 미흡한 교육정책 폐지로 교직원 업무경감에 큰 도움될 것 나장용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9-09-17 0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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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서구6, 바른미래)“917일 개회하는 제245회 임시회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점검하여 성과가 미흡한 정책은 폐지토록 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이 조례를 통해 면밀한 검토없이 매년 반복적, 답습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수동적 행정이 성과중심의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되어 본청과 일선학교 교직원의 업무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가 소관 상임위(교육위원회)와 본회의(102)에서 통과되면 교육감은 매년 구체적인 교육정책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정책목록을 작성하고, 대상정책의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미흡하거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여야 한다.


▲ [김소연 대전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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