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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업체 정보 실시간 확인 서비스 실시 -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김만석
  • 기사등록 2019-10-12 1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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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마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개시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는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와 표시방법 변경으로 인한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제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게 되었다.

종합 안내 서비스의 구성내용에는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질의응답집’,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참고자료를 제공한다. 농관원 누리집에 접속하여 ‘원산지표시종합안내’ 선택 후 쉽게 이용 가능하다.

특히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PC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는 사용자가 농산물·가공식품·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또한 농관원은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내 주변과 행정구역별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하였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확인은 농관원 모바일 누리집에 접속하여 하단의 ‘원산지표시위반공표’ 선택 후 확인 가능하다.

농관원은 이번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개시와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 공표 확대를 통해 수요자 맞춤 정보제공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관원은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의 많은 활용을 당부하며 카드뉴스·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하철 스크린,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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