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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지방세·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771명 공개 김만석
  • 기사등록 2019-11-20 0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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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771명(지방세 9,067명, 지방세외수입금 704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20일 오전 9시에 공개하였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중이다.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명단공개는 2018년 최초 시행되어 139명의 대상자만 공개되었으나, 올해는 시행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공개 대상자가 704명으로 늘어났다. 향후 몇 년 동안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067명으로 총 체납액은 4,764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천2백만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지도검색 기능 등을 이용하여 훨씬 쉽게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였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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