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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2020년 투자유치 110개 기업 돌파한다 -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5년간 감면, 현장애로기술 및 장비 지원을 전국 …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1-08 09: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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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년말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내외 식품기업 90개사(국내 89, 국외 1)와 식품관련 연구소 3개소를 유치했다.


‘20.1월 현재 33개 기업이 입주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1개 기업은 식품생산을 위한 건축(시설 등) 공사가 진행 중 이다.


또한, 중소 식품기업과 식품벤처·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한 임대형 식품벤처센터*에는 37개사가 입주(상주인력 117명)하여 식품제조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19년도 입주기업에 대한 인턴지원(130명) 사업을 통해 129명(99%)이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식품분야 최초로 국제안전수송협회(ISTA*) 인증(’19.11), 우수동물실험시설(KELAF**) 지정(’19.11) 및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지위(’18.12)를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신뢰성이 확보된 국제공인성적서 발행은 물론, 수출하는 입주기업 및 시험·분석의뢰 기업의 시험비용 등을 절감하고, 기업지원 장비의 활용도도 높아졌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2)*」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를 감면받게 되고, 이후 2년간  50%를 더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감면혜택은 ‘20.1.1.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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