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21통신/송태규기자) 군산시가 코로나19관련 공공용 현수막을 상업용 게시대에 무료로 게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총 198개의 현수막 게시대중 138개의 상업용 게시대를 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군산시지부(지부장 김백규)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상업용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1개소당 11,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옥외광고협회군산시지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공공용 현수막을 상업용 게시대에 무료 게시토록 했다.
김백규 지부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특히 음식업소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우리 협회에서 조금이나마 군산시민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가 행정용 게시대 대비 주요 시내도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며, “공공목적용 현수막이라도 시내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는 454-3612(건축경관과 광고물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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