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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비용지원사업 실시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3-1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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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사업을 316일부터 실시한다.

 

기존 내장형 동물등록방식은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3~5만원을 내고 등록을 해야 하지만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진료, 상담비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관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30곳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단 사업량(1,800마리)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소진 시에는 비용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부 동물병원의 경우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동물병원의 동물등록대행기관 지정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32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2개월 이상의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인영 도시농업과장은 내장형 동물등록칩은 반려견 체내에 이식되는 방식으로, 외장형 및 인식표 방식에 비해 훼손되거나 분실될 문제가 거의 없고, 유기·유실견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시 신속·정확한 동물등록여부 조회가 가능하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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