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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구매 못한 마스크, 주말에는 약국과 하나로마트에서 조정희
  • 기사등록 2020-03-14 0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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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첫 주말 휴일인 14일과 15일은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시민들의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평일보다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우체국은 휴무이며, 약국은 당번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말 동안 문을 여는 약국을 미리 살펴야 한다.


또 다른 공적 판매처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이날 낮 2시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으나, 공적 판매처 중 하나였던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판매를 보류해왔다.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국민은 주민등록증 혹인 여권, 학생증 등을 지참하고 공적 판매처에 방문해야하며, 1인 2매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장애인은 동거인이 대신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인증서와 장애인등록증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외국인도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둘 다 지참해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2010년생을 포함한 이후 출생 아동과 1940년생 이전 출생 노인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 구매 가능하다.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사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마스크 구매 전 제시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판매처에 구분 없이 가격은 세 곳 모두 장당 1500원으로 동일하다.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주로 수량이 이월되진 않는다.


한편 정부는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와 판매자의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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