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과 피켓 등을 모두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측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현수막 문구는 허용한 반면 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후보 측이 사용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라고 적힌 투표 독려 피켓 사용을 제지했다.
야당측은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편파적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모두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르면 투표참여 권유활동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 측의 현수막 문구인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문구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난달 30일 사용을 허가했다.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을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낸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법규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바, 향후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