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제 오후 늦게,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n번방' 방지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영진 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성원 수석부대표는 어제 오후 만나 논의 끝에 가장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n번방' 사건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앞서 임시국회에서 한 차례 통과됐지만 추가 법안이 아직 남아있다.
코로나19 대응 법안에 해당하는 법안들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그리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올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 수석부대표들은 오는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잘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0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