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과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법안처리 실적이 미흡했던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 끝난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는 과거사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 후속 법안,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등이 상정된다.
피해자들의 오랜 시위 끝에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룬 과거사법 개정안은 전날 여야 이견을 겨우 조율,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여야 신임 원내대표간 전격 합의에 따라 열리게 됐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과 긴급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