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에 여야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함으로써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민생입법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11일,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등을 담은 내용의 「소상공인 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에서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특별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긴급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도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면 폐업 이후에 곧바로 영세민으로 전락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불안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상공인 복지법」은 그동안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에 혼재되어 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은 이른바 ‘종합판’인 셈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의 개념을 소비적 차원의 퍼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 복지체계가 구축되면 골목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발생해 세수증가와 일자리 안정 등 우리경제의 근간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복지법」 은 특히나 「소상공인 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쓰러지고, 회복이 제일 늦지만 정책 순위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는데 지역구를 망라한 여야 의원들께서 적극 동참하는 등 소상공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며 공동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