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특별감찰반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검찰 수사관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서 징계 및 수사의뢰 됐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됐으며 기소까지 이뤄졌다. 바로 이사람이 작년 1월 나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또 "김태우 씨 고발을 기화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등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검찰이 자신에 대한 과도한 수사를 벌였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