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철규 의원이 폐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21대총선 1호공약인 폐특법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폐광기금의 납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폐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 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개의 법률안은 여와 야, 지역간에 찬,반 양론이 있으나 이번 폐특법 개정안엔 여,야를 불문하고 강원도 지역구의원 모두와 영남과 호남지역 의원들도 적극 동참했다.
이 의원은 "막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책임지던 광부들의 후예들이 살고있는 폐광지역의 존립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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