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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살인 이춘재, 사건 34년만에 종결..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7-02 14:41:32
  • 수정 2020-07-02 14: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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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당시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연쇄 성폭행·살해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57)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건 발생 34년 만에 마무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오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춘재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이춘재를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춘재가 벌인 살인 등 범죄는 2006년 4월 2일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돼 형사처벌은 할 수 없게 됐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은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춘재를 수사 대상자로 선정해 수사하였음에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조기에 이춘재를 검거하지 못해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건 경찰의 큰 과오였고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 고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중으로 사건을 종결짓고 수사본부를 해체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참여했던 수사팀은 일부 남아 추가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진상규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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