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 법인세 대비 88.7% (’18년 기준)...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39.0%, 기업부담 과중...
협의의 준조세 증가율 ’18년 8.0%, ’16년~’18년 3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147.6조원, 조세총액의 39.1% 수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와 주로 기업이 대가성 없이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18년 기준 약 147조 6천억 원,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 9천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광의의 준조세 :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
협의의 준조세 : 광의 준조세 중 수익·원인 인과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 제외한 준조세
기업은 법인세의 88.7%에 달하는 준조세(62.9조 원) 추가부담
’18년 기준 기업이 주로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 9천억 원으로, 이는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70조 9천억 원의 88.7%에 이른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47조 6천억 원으로 조세 총액인 377조 9천억 원의 39.1% 수준이다. 이는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당기순이익은 14.5% 감소하는데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는 8% 증가
’18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약 62.9조 원)는 전년(약 58.3조 원) 대비 약 8.0% 증가(약 4.6조 원 증가)하여 ’16년~’18년 3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8년 약 161조 3천억 원으로 ’17년 188조 7천억 원 대비 약 14.5% 감소(약 27.5조 원 감소)하였다. 이에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는 ’17년 약 30.9%에서 ’18년 약 39.0%로 크게 증가하였다.
당기순이익은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함 (출처 :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18년 기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약 147.6조 원)는 전년(약 138.6조 원) 대비 약 6.5% 증가(약 9조 원 증가)했으며, 이는 ’18년 경제성장률 2.9%를 크게 상회한다.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 10년간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을 조사한 결과,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10년 6.4%로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8년에는 7.8%에 이르렀다. 명목 GDP는 ’09년 1,205조 3천억 원에서 ’18년 1,898조 2천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하였고, 동기간 광의의 준조세는 80조 3천억 원에서 147조 6천억 원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4대보험 보험료 상승
준조세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18년 건강보험료 총액은 53조 9천억 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5%를 차지하였다. 국민연금은 41조 9천억 원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4대보험 총액은 약 116조 8천억 원으로 준조세의 79.1%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각종 부담금이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험 통계연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KOSIS 등
’17년 대비 ’18년의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9조원)을 분석했을 때, 건강보험이 3조 5천억 원, 국민연금이 2조 3천억 원 증가하였다. 이에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89.4%로 조사되었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4.6조원)을 분석했을 때, 건강보험이 1조 7천억 원, 국민연금이 1조 원 증가하였다. 이에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94.7%로 조사되어, 4대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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