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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 지원자격 추가 완화 추현욱
  • 기사등록 2020-07-09 0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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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사장 변창흠)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유형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지난 6월 신혼부부 전세임대유형의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모집 공고의 소득기준은 신혼의 경우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신혼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신혼부부며,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한도액은 신혼은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며, 신혼는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신혼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9, 신혼2(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78일부터 1231일까지, 신혼715일부터 731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격심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다만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자격완화 공고가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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