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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위와 권한 분명히, 선정 기준은 사회적 합의 필요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07-14 0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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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4일 '지방자치단체 특례시 제도 도입 현황과 주요 쟁점'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 대도시 특례제도의 일환으로 특례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법개정안들이 제출됐다.


특례시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 중에서 특정 요건인 인구 100만 이상, 50만 이상 등을 갖출 경우 지정해 행·재정 및 국가 지도·감독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특례시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포함할지 여부이다. 정부안과 의원안 다수에서는 특례시를 기초자치단체로 포함하지 않았고, 대도시 특례 부여를 위한 행정명칭으로 사용했다.


둘째, 특례시 선정 기준으로 인구 규모와 기타 요인에 대한 고려이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시를 특례시로 정하는 기준에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있다. 그러나 50만 이상 등의 시와 더불어 인구 외 고려할 추가적 요인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특례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논의이다. 특례시가 될 경우 지니게 될 권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아울러 권한의 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지역 간 차등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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