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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전 지역 비법정 도로 편입 사유지 매입 나서 - ‘도내 최초 시행’지역주민 간 분쟁 해결 팔 걷었다! 정용권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0-07-14 2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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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도내 최초로 관내 전 지역의 비법정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며 지역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앞서 군은 지난 2월부터 도시지역 내 비법정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며 골목길, 현황도로, 통로 등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 도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추진되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민선7기 주요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이달 7일부터 도시지역에지역으비법정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를 신청 받아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다수가 이용하고 있사실상의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로, 대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측,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를 진행한 후 지적정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군은 이달부터 8월까지 매수신청을 접수받아 9월 중 1차 사업대상지확정하고 연말까지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를 진행해 오는 2021년 상반기 중 매수 협의 진행과 토지이동 정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농로 및 마을안길 등으로 개설되어 사유지이지만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함으로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 간 분쟁을 해소함과 동시에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개발을 도모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개인의 사유지가 공용도로에 편입되어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을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등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사된 인제군 관내 비법정 도로는 총연장 600로 이 가운유지 면적이 718,051이고 국공유지는 1,516,249로 모두 2,234,30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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