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원욱의원, 전월세상한제강화..'임차인 거주권 확대 법' 발의 안남훈
  • 기사등록 2020-07-15 17:14:12
기사수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15일(水), 이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하여 임차인의 거주 권한을 확대하는 법이 발의됐다. 


이 의원은 ▲임대차계약을 최대 6년(2+2+2)까지 보장하고, ▲증액상한율은 기준금리+3% 이내에서 정하도록 명시하며, ▲이를 계약갱신 뿐 아니라 신규계약 시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의 거주권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임 등의 증액 기준을 현행 법령보다 엄격하게 제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여 세입자가 계약을 2회 연장,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2기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어 임대인의 권리 또한 보호했다.


또한 임대료의 증액상한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3% 더한 비율로 명시하여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인상률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이를 계약갱신 뿐만 아니라 신규계약 시에도 적용하여 임대료 급등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국민의 주거 불안은 여전하다.”라면서, “초중고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서라도 한 곳에서 최소한 6년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305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기후변화주간 ‘지구의 날’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추진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 동참
  •  기사 이미지 아산署,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밀착형 홍보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