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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도시공원 일몰제 막아 도시 녹지 지킨다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0-07-17 2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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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비 지자체 보조, 지자체 채권 상환기간 연장, 환경특별회계 전입 조정, 재산세 상속세 감액 등 도시공원 일몰제 실질적인 해결 법안 6건 대표발의

- 도시공원 일몰제로 이미 서울 면적의 절반 넘는 도시공원 잃어

- 심상정, “코로나19로 야외활동 어려운 국민께 도시공원 필수적... 정부, 새로운 숲 조성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 지키길


▲ 심상정 의원(사진=심상정 의원실 제공)



[경기서부-뉴스21통신]  추현욱 기자 =심상정 의원(정의당·국토교통위)이 지난 16, 도시공원 부지를 확보하여 도시 녹지를 지키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6을 대표발의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부지의 시설 결정이 실효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시되어, 340㎢에 달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의 시설 결정 시효가 해제됐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이번에 해제된 도시공원 부지 중 26%가 국공유지로, 일몰제 실시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 단독으로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대지는 전체면적의 3% 가량으로, 소유주가 도시공원을 유지하면서도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고, 동시에 시민들의 전체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2025년까지 164㎢의 도시공원이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기에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전국의 도시공원 부지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심 의원은 토지보상비 지자체 보조와 지자체 채권 상환기간 연장,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조정, 재산세·상속세 감액 등 실질적인 해결 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 토지소유주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를 줄이고,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상속세 및 지방세 감면,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어려워진 국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해서라도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들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정의당 심상정·류호정·강은미·이은주·배진교·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박영순·윤미향·윤재갑·남인순 의원,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했다.


「공원녹지법 개정안」·「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정의당 심상정·류호정·강은미·이은주·배진교·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박영순·윤미향·남인순 의원,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의당 심상정·류호정·강은미·이은주·배진교·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박영순·윤미향·남인순 의원,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했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중 사유지의 토지 매수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단체가 지출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게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입금을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 녹지 확충의 비용 지원에 사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이들 부지의 소유주로 하여금 도시공원부지를 유지할 동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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