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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고위공직자 1세대 1주택 제한 대표발의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0-08-03 21: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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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83,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고위공직자 등이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60일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였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30%에 달했다.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고위공직자들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지게 할 정도다.

 

이에 공직자윤리법개정은 정책 결정권을 갖는 고위공직자의 1주택 소유를 법제화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리라 기대된다.

 

심 의원은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 등을 이야기하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며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개정을 통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집을 주거하는 이 아닌 투자하는 으로 여기는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심상정의원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이다

 

역대 모든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나 모두 패배로 귀결되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였으나 초유의 부동산 가격폭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 부동산 불패신화는 커져만 왔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어떤 정책도 국민적 신뢰를 잃어 백약이 무효한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 저와 정의당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택에 관한 한 거자유택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위하여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였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30%에 이르고 있고 이들은 여전히 관련 입법을 하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 자체가 부동산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무신불립'의 뜻을 새기며 먼저 국민들의 신뢰를 시급히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9위입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의 도입으로 빠르게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의 투명성이 낮은 이유에는 여전히 한국정부가 이해충돌의 문제를 부패문제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이야 말로 가장 근본적인 이해충돌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을 이야기하면서 주택에 대해서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셋째, 집을 주거하는 이 아닌 투자하는 으로 여기는 시대를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합니다.


주거 문제를 시장 논리에만 맡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재산권은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토지주거공개념이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뿌리내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41항의 정신이 진정으로 실현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원칙과 이유로 하여 제가 대표발의 하는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조의16(1세대 당 1주택 보유 의무) 재산 등록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14조의17(초과 주택의 매각 및 취득제한)에는 주택매각대상자는 매각대상자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매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의 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하여 주택을 보유하였을 시에도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였습니다.


14조의18(초과 주택의 신탁) 매각을 하려고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부동산백지신탁 기관에 신탁하여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관련법이 처리되었으나,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여당이 진정성을 호소하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도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면피성 꼼수로 비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작 핀셋정책으로 부동산공화국의 체질을 바꿔놓을 수 있으리라는 발상 자체가 무리수였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불패의 신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철학에 기반한 정책과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할 때입니다.

 

당연히 그 선두에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 법에 대한 여야정당의 태도는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의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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