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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민세(균등분) 123억 원 부과 - 8월 31일 까지 납부, 코로나19 피해 2,004세대 감면 - 김순남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0-08-11 12: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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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2020년 주민세 균등분 12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항목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5억 원, 개인사업자 39억 원, 법인 29억 원으로 모두 123억 원이며, 2019년 대비 4억 원(3.6%) 증가했다.

 

주된 증가 요인은 전년대비 인구수는 감소했으나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개인세대수와,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매년 71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세율은 개인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75,000,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5,000~75만 원이며 추가로 주민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현금자동인출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전용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도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하거나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할 수 있으며, 상용메일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도 운영된다.

 

이번 균등분 주민세 부과는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 시의회 감면동의 의결을 거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2,004세대에 대해 개인 균등분 주민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2,500만 원을 감면했으며, 연말까지 추가 피해세대에 대해서도 감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전액 자치구 공모사업 등 지역 시민들을 위한 주민밀착형 현안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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