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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배려가 우선인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야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8-12 08: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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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비작전계경위 이 재 홍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국민은 개인 또는 다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장이나 거리로 나와 집회시위를 개최한다.


그리고 과거의 집회시위와 달리 최근 집회시위는 법질서를 준수하고, 평화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경찰은 주최측을 신뢰하여 경력배치를 지양 또는 최소화하고 대화와 소통을 중심으로 평화적 집회시위를 유도하고 있고, 집회시위 참여자들은 통행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관리·정체 해소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음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집회시위 소음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을 기준으로 주간 65db, 야간 60db,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을 넘어서는 안 되며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여전히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마이크 방송과 확성기·앰프 등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집회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민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가 있다. 법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조금씩만 배려한다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려’ 아래 더욱 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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