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 0시 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8.22일 17시 횡성군청에서 군청 실과소장,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시장조합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방안 및 기관별 협력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2단계로 시행되면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고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원격수업 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외 지역에서는 등교 인원을 줄여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될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며, 인근 시군에서 지속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내리는 조치라며 내일(23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에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