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늘(24일)부터 26일(수)까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률을 낮추고 고질적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는 세무과 2개 팀 8명과 민원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 영치 단속반을 구성, 번호판 영치 전용 차량과 영상 인식시스템을 이용해 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인 차량과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지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영치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완납해야 반환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 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자진해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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