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불국사 진현동 주차장부지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난 23일 통합심의회 열어 조건부 가결했다.
법적공방 중인 주차장 부지인데 건축, 교통, 도시, 개발행위, 경관 심의를 한꺼번에 심의 통과 해 특혜의혹 (주)일오삼 항소제기 소송을 경주시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처리 하고 있다.
불국사 주차장 부지는 (주)일오삼이 경주시와 민자유치협약사업이다.
경주시는 민자유치사업 약속을 무시하고 엉터리 행정만 강행하고 있다.
경주시가 불국사 진현동 소재 구 (주)일오삼 주차장 부지에 (주)하나자산신탁, 대우건설이 시공 한 주차장 부지에 730세대(43㎡, 59㎡, 73㎡, 84㎡)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건축, 도시지구단위변경, 경관, 개발행위, 교통 등 어려운 심의를 한꺼번에 업무를 처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가결을 처리해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경주시가 한수원 직원사택 입주예정 아파트 건립 부지에 대해 (주)일오삼이 제기한 갖가지 법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난항을 격고 있는데 경주시가 민간 건설업자에게 단 한차례의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괄처리 해 주는 것은 경주시 행정에서 보기 드문현상으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 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건축, 교통, 도시계획지구단위변경, 개발행위, 경관 등 (주)하나신탁, 대우건설이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승인신청을 개별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국사 주차장 부지에 아파트 730세대 건립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와 심의위원들은 무엇때문에 시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비공개 심의를 했는지 분명히 밟켜야 할 것이다.
불국사 진현동 주차장부지에는 시행자 시공사가 730세대를 건립 한다고 했다.
그 중 한수원 직원사택 500세대가 입주 예정이라고 한다면 공기업이 어떻게 민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아파트에 500세대를 입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처럼 경주시가 불국사 진현동 구 (주)일오삼 주차장 부지에는 현재도 많은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등 (주)일오삼이 파산절차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 해 대구고등법원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 박 모 씨(56,황오동)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도 이해 하지만 전례가 없었던 사안을 특별히 만들어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것은 특혜 의혹을 받을 만 하다 고 경주시 행정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