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5년 업무계획 및 규제기요틴 과제, 주요대책(경제정책방향, 투자활성화대책 등)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지난 4~5월에 입법예고(1차: ‘15.4.14.~‘15.5.26./ 2차: ’15.5.28.~‘15.6.12.)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유기농 화장품 등 천연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용도별 토지이용의무 기간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계획관리지역 내에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은 입지가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유기농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염색시설 중 천연염색물 제조공장은 입지가 가능해진다.
또한,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악취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각종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 절차가 간소화 되어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