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지원금을 최대 240만원에서 360만원(중소기업, 12개월 부과 기준)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보장 강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 제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 강화, 국가·공공기관·대기업 사업주 지원 감축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직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흔쾌히 허용해주는 일·가정양립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외에도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일·가정 양립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