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쪽이 미시간주(선거인단 16명)와 조지아주(16명)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 등을 들어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둘 다 기각됐다.
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은 트럼프 대통령 쪽이 미시간주(선거인단 16명)와 조지아주(16명)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 등을 들어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둘 다 기각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쪽은 지난 4일 미시간주에서 개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 법원에 냈다. 또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현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송으로 대선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