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전날(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 33표, 기권 15표였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 138명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 의원이들이 각각 발의한 지 3개월 만에 쾌속 본회의 통과가 이뤄졌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빠른 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한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은 건설비를 국비로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각종 법령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사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신공항건립추진단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권한이 보장되며,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km 범위 내 지역은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김해 신공항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놓고 정치권은 아직도 찬반 양론이 뜨겁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표심을 얻기 위해 가덕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힘측에서는 신공항 건설까지 소요될 금액이 28조나 되는 사항을 졸속추진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국가의 대계'라며 특별법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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