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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발의...4월 선거 승부수 조정희
  • 기사등록 2021-02-27 1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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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매출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을 발의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기준, 규모, 절차 등을 심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보상을 결정한다.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통해 마련하지만,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인 경우에만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법적 의미 보다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 예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안 부칙에 ‘보상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해 법안 통과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시행일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로 정해, 해당 법안 통과를 최대한 서두르더라도 보상은 6월 이후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또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보상금을 깎거나 지급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상생연대3법'인 손실보상법과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제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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