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에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비산먼지 속 철거 강행…제천시는 몰랐나, 알면서도 눈감았나
충북 제천시 청전동 78-96번지 아파트 철거 현장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현장 확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이 동시에 확인되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 문제가 아닌 법 집행의 영역이라는 평가다.◆첫째, 살수 없는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