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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수소전문기업 30개 발굴 ․ 육성
  • 윤만형
  • 등록 2022-01-18 1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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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 생태계 기반구축을 위해‘22년도 51억원 지원(전년 대비 56% 증가)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라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32.5억원) 예산 보다 56% 증가한 51억원을 수소산업 진흥기반 구축*에 투자한다.


    * 수소전문기업, 국제협력, 통계조사, 시스템구축, 수경위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 


우선 금년에도 최소 30개사 이상의 수소전문기업*을 추가 발굴하여 ‘25년 목표인 100개사 지정을 조기달성하고, ’40년까지 총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21.2월부터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도입된 제도로, 기업의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나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법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법 시행령 제2조)


금년에는 수소전문기업의 기술사업화, 판로개척 등에 19억원을 지원하며, ‘21년에 첫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애로로 제기한 사항도 개선할 예정이다.

  - 시제품 제작, 인증획득 등 일부 분야별 사업비 한도를 상향하여 현실화하고,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인증의 획득기간을 고려해 다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다수의 수소전문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누적 지원한도(누적하여 기업당 4.5억원)도 명확히 했다.


    * 한도상향 항목 : 시제품제작(1→1.5억원), 기술도입 등(0.5→1억원), 인증획득(1→1.5억원)

   ** 사업수행기간 :  (기존) 1년 이내 → (개선) 1년 이상 (필요시 다년도 지원)


  - 그 외에 수소전문기업이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수소관련 소재․부품 등을 국산화하는 등 국내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 R&D(10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특히, 금년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잠재력 있는 수소 유관기업을 수소기업 및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수소 성장사다리 사업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 동 사업은 각 지자체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수소 유관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육성계획을 제시하면, 평가를 통해 중앙정부 사업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년에는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최대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기업별로 정부지원 최대 한도는 7천만원이며, 지자체도 사업비 의무 매칭필요


한편, ‘22년 2월에는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www.H2HUB.or.kr)’을  개통할 예정으로, 포털을 통해 매년 통계조사로 수집된 수소 산업의 현황 자료와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통계, 기술 동향 등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민·관·산·학·연 합동 ’수소홍보협의회‘를 발족(’22.2. 예정)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입식 홍보가 아닌 국민 눈높이 맞는 다양한 홍보나 교육 활동을 통해 일반국민의 수소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주도로 ’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GHIAA)‘를 발족하여 해외 청정수소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자간 협력 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실무위원회 산하에 ‘수소경제 정책자문 전문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자문기능을 강화하여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 ➊산업, ➋생산, ➌저장·운송, ➍모빌리티, ➎발전, ➏지역, ➐국민참여·안전 등 7개 분과


산업부는 1월 26일(수) 14시에 수소기업, 시․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22년 수소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원사업 관련 내용은 사업의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www.h2korea.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수소전문기업 지원, 예비 수소기업 지원, 수전해공급인프라구축,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구축, 수소출하센터구축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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