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정확한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번 조사에서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을 포함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허위 전입신고자, 90세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고진용 시민봉사과장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무단전출자와 위장전입 의심자 등에 대한 실제 거주여부 조사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사실조사기간동안 통·반장 및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시,원활한 사실조사 진행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