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를 앞두고 관세 철폐 등 세부 기준을 담은 ‘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캄보디아산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줬을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긴급관세와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상계관세 등 탄력 관세 절차를 반영했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인상하는 관세를 말한다.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약 1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도 추가해 협정이 발효되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 품목 가운데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에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 기간을 2년 이하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수입 물품에 적용될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증명서의 서식 및 발급 방식 등도 반영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신규 FTA 협정 반영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그 밖의 제도 보완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말했다.
울주군 전국 유소년축구 스토브리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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