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9일 경기 광명시 광명동굴에서 22개 도시 시장·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민선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건을 비롯 당면 현안사항과 10개 개선방향에 대한 안건을 논의 했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관리관 제도의 도입,자치단체 사회보장 사업정비등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당한 통제라고 지적하며,정부 방침에 대해 시장·군수께서 함께 고민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날 안건심의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범위 축소를 건의하는 ‘지방보조금제도 운영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경기도-시?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경기도-시 군간 인사교류 제도개선 협약 체결 ▲시 도별 지역협의체 설립 및 부담금 근거 명시를 위한 자치단체장 지역별 협의체 설립 및 부담금 근거 법령 개정 건의 등 3건과 각 시 군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7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