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워장 문재빈)가 개인이름을 도용해 분회 회원들에게 지지문자를 발송한 김종환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서울지부 선관위는 지난 2일 모 분회 회원들에게 개인이름을 도용해 김종환 후보를 추천하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어 박근희 후보 선거대책본부로부터 고발 조치됐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해당 후보 측에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 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29조(선거운동의 범위)를 위반, 제54조2(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의2항1호에 의거하여 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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