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각은 지난달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 파리 테러 공격 이후 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헌법 개정안은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판사의 영장 없이 가택 수사가 가능한 것과 같이 일반 법률에는 있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소지를 막으려는 것이다.
파리 테러 공격으로 130명이 사망한 후,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비상 권력은 헌법에 명문화해 소송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누엘 발스 총리는 수요일 정부 장관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이보다 더한 (테러)위협은 없었다"며 "우리는 급진적 IS, 지하디에 대한 테러와 전쟁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거 그는 "최근 천 명 이상이 프랑스를 떠나 이라크와 시리아 내의 IS에 가입했으며 그중 148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다"며 "많은 나라에서 급진적 성향의 개인들이 다에쉬(Daesh)에 가입하고 있다. 그 중 많은 프랑스인이 있고, 우리의 땅에서 테러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훈련받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이중 국적자 중 테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프랑스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프랑스에는 약 350만의 이중 국적자가 있다.
정부의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상.하원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헌안에 대한 의회 논의는 내는 2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 유럽지부는 프랑스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 '매우 우려' 스러우며, '이미 충분히 광범위하고 때로는 과도한 수단'으로 조치하려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