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면 폐기물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1일 정읍시청에서 고부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변경 허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업체의 변경 신고 허가 취소 요구와 주민 생존권 쟁취를 주장했다.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는 2022년 4월경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접수하고 허가 신청하였으나, 고부면 주민들이 폐기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허가를 반대하자, 10월경 변경 허가 신청을 접수하였고, 23년 1월 건축 불허가가 통보되었으나, 해당 업체에서 전라북도에 행정 심판을 청구한 결과, 23년 4월 건축허가가 통보되었다.
고부면 폐기물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업체 1km 이내에 고부면 만화리 만화마을을 비롯하여, 8개 마을 주민 약 2,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부초등학교, 고부 관아터, 고부울림센터, 고부 향교, 고부면 행정복지센터 등 고부면의 중심지이며 주민 다수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업체는 수많은 폐기물을 야적하여 침출수로 인한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고,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분진도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정읍시는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조치를 하길 바라며, 고부면 폐기물비상대책위원회는 검찰청에 불법 폐기물 야적방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