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전북/김문기기자=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가 도로시설물 파손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 차량의 예방 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읍서는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정해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본격적인 홍보‧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에는 대형 건설 공사 현장, 건설 기계 대여 업체, 화물 운송 협회 등을 방문해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와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단속 지점을 우회하는 단속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황동석 정읍경찰서장은 “과적 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적재물 낙하 등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며,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대형 인명 사고의 주요 원인인만큼 운송업 종사자 들도 이번 단속을 계기로 과적운전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