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전북/김문기기자=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명수)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여름성수기를 맞이하여 내장산국립공원 내 계곡에서의 불법 · 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계곡 내 취사 · 야영, 목욕, 흡연, 반려동물 반입 및 무질서한 불법 주 · 정차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무더위가 지속되는 7월 초부터 8월31일까지 내장산국립공원내 2개(내장야영장 일원, 탐방안내소 일원) 계곡구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팔 · 무릎 이하 정도만 담그는 최소한의 행위에 대하여 임시 허용을 실시하고 있는바, 계곡 내 허용구간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용식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 계곡 및 공원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 ” 고 밝혔다.
붙임 내장산국립공원 임시 허용 구간
허용구간: 2개소, 0.7km
구분 | 허용구간 | 비고 | |
위치 | 내장야영장 일원(인근 400m) | 탐방안내소 일원(인근 300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