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2통신전북/김문기기자=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으며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화재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배터리 수명이 약 10년이기 때문에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정읍소방서는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화재없는 안전마을 강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등을 운영한다.
강봉화 서장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