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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10%씩 싸진다…10월부터 부가세 면제 확대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8-09 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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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10월부터 반려동물이 병원 치료를 자주 받는 100여 가지 항목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광견병이나 종합백신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행위로 제한돼 있다.


앞으론 '치료' 행위까지 면제 범위를 넓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엑스레이, 초음파, CT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내시경 검사, 계통별 기능검사, 호흡곤란이나 혈변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안쪽 탈구, 백혈구 이상, 구내염 등이 면제 대상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성화 수술이나 일부 예방접종에 한정돼 전체 진료비의 40% 정도인 면제 수준이, 앞으론 90% 정도로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당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던 반료동물 진료는 지난 2012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를 제외하곤 다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


10여년 만에 대다수 항목이 다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난 사회적 분위기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해당 고시를 공포할 예정인데, 오는 10월 1일 이후 이뤄지는 진료부터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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