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프리카 우간다가 동성애 처벌법을 적용해 20세 남성을 ‘최대 사형’이 가능한 혐의로 기소했다.
우간다 검찰은 한 20세 남성을 ‘악질 동성애’(aggravated homosexuality) 혐의로 지난 18일 기소했다고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우간다에서 지난 5월 성소수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2023년 동성애 반대법’이 발효됐다.
이 법은 특히 미성년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동성 성행위를 ‘악질’로 보고 최대 사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기소된 남성은 41세 남성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악질’ 동성애에 해당하는 이유는 적시되지 않았다.
우간다는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나라지만 최근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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