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관리비 비리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에서도아파트 관리비 횡령문제가 발생 된 지 4개월이 지났으나 어떤 영문인지는 몰라도 관할 관청은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문제의 아파트관리주체는 대한주택관리(주)고 문제의 아파트는 전주시덕진구 송천동 팔학골영창아파트이다. 이 아파트의 A모 관리소장은 주민이 낸 관리비 일부를 임의로 횡령하여 사용한후 다시 메꾸는 방법으로 수 십 차례 행한 것으로 인해 지난해 9월경 주택법제43조제8항3호와 주택법55조2항3호등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과 과장과 주택행정담당은 이와 관련 해 녹취취재를 거부하였다.현민원담당자는 제보자에게 확인 한 결과 제보자가 언론플레이 하지 않는다고 했기에 기자에게 말 할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시 담당자는 서류가 미비해 몇 일전 민원을 제기한 업체에게 지난해 11월 감사 착수 시 서류를 다시 보강해서 보내달라고 했으나 사실확인결과는 업체는 고발 당시 서류를 보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보냈다는것이다.
이처럼 시 담당자는 왜 거짓말 까지 하면서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문제는 주택과 담당은 맞지도 않는 주택법57조를 거론하며 취재기자에게 우겼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주택과 담당자는 "11월초에 하루 동안에 감사를 마쳤다"고했다.
한편 지난해 9월경 MBC방송을통해 2번이나 방송을 했는데도 전주시청은 지금까지도 서류를 핑계대고 처리를 하지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