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교육 금지 조치에도 불법 과외가 성행하자 적발 시 최대 1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교육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외 교육 행정처벌에 관한 잠정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당국의 허가 없이 만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불법 소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신화사가 보도했다.
특히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만위안(약 1천8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당국은 초·중·고교 교사가 허가 없이 교과목 과외를 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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