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찬웅기자] 곡성군은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400만 원을 결혼축하금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지금까지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없는 부부가 해당되며,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사업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위 조건이 모두 충족한 부부에게는 익월 15일 전까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곡성형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연 10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부 모두 곡성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결혼축하금을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첫 번째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인 부부가 2021. 1. 1.이후 혼인신고하고, 신청시점으로부터 곡성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곡성형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 참여해 2년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곡성군청 인구정책과(061-360-2913)로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청년들이 곡성군으로 들어와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결혼축하금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 정책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 곡성군, 신규 이장 행정 업무 적응을 위한 직무 교육 실시
곡성군은 지난 18일~19일 이틀간, 권역별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신규 이장 5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 업무 적응을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이장이 행정 보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 운영을 위한 기본절차, 사업 신청· 접수 요령, 동향 보고, 방송 사용법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마을 방송을 전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스마트 마을 방송 사용법을 안내하고, 직접 모바일 앱을 활용해 방송을 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고독사 방지를 위한 주민 안부 확인 등 고령화에 따른 마을 이장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눴다.
교육에 참석한 신규 이장은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마을 방송이 가능하고 타 지역 출타중인 주민분들까지 실시간으로 청취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였다.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니 막막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장 교육을 통해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행정 이해도를 높여 이장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군정 만족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